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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위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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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위원구성
협회에 등록된 회원중 해당분야의 미술품 감식안이 갖추어진 자 - 20년 이상의 경력자
해당분야의 감식가로서 양심에 의하여 감정에 임할 수 있는 인격과 품성을 지닌 자
필요시에는 작가 및 미술품 감정전문 연구자 등으로 미술품 감식안이 갖추어진 자
기타 미술품 감정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자
감정위원 자격
해당분야의 권위자나 전문가로서 양심에 의하여 감정에 임할 수 있는 인격과 품성을 지닌 자
협회회원 중 미술품 감식안이 갖추어진 자 - 20년 이상인 자
미술품 감식안이 갖추어진 미술사가 및 미술평론가 작가
작가, 미술품감정 전문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미술품 감식안이 갖추어진 자
기타 미술감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 (감정에 관한 규칙 제 5조)
미술품 감정 대상
현대의 한국화, 서양화, 사군자 및 서예, 조각, 판화, 조각 등
저가의 고미술품, 골동품 민속품, 민예품, 현대도자기 등
범위는 한국미술품으로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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